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7.12.19 제목개정)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조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17.12.19 개정)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01.01 이후 재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27호 부칙 제14조]
2018.01.01 전에 재고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7.12.19 법률 제15227호 부칙 제47조]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7.12.19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2017.12.19 개정)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01.01 이후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12.15 법률 제13560호 부칙 제11조]
해당 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2017.12.19 개정)
제29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01.01 전에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12.20 법률 제14390호 부칙 제47조]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2017.12.19 개정)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17.12.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