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4 [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2022.12.31 신설) ]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한다)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23.12.31 개정)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3.01.01 이후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부터 적용한다. [2022.12.31 법률 제19199호 부칙 제13조]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2022.12.31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2.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