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법률 제16835호 (2019.12.31 개정)

부칙
2019.12.31 개정전2019.12.31 개정후
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8.12.24 신설)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9.12.31 개정)

1.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2018.12.24 신설)

1.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2018.12.24 신설)

2.

제1호 외의 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투자자산(2018.12.24 신설)

2.

제1호 외의 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투자자산(2018.12.24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2018.12.24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2018.12.24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