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2 [ 사회간접자본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특례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2년이상인 채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동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