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법률 제21223호 (2025.12.23 개정)

부칙
2025.12.23 개정전2025.12.23 개정후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2024.12.31 개정)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2025.12.23 개정)

1.

1명당 1개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만 가입할 것(2020.12.29 신설)

1.

1명당 1개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만 가입할 것(2020.12.29 신설)

2.

전용계좌를 통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것(2021.12.28 개정)

2.

전용계좌를 통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것(2021.12.28 개정)

3.

전용계좌의 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일 것(2020.12.29 신설)

3.

전용계좌의 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일 것(2020.12.29 신설)

②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신설)

②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