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1996.12.30> ]
①
내국인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6ㆍ12ㆍ30, 1997ㆍ12ㆍ13>
1.
에너지절약시설
2.
공해방지시설
3.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4.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5.
산업재해예방시설
6.
광산보안시설
7.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 또는 확장한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