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임시투자세액공제 ]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09.05.21 신설)

제26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05.2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되어 2009.05.2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2009.05.2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09.05.21 법률 제9671호 부칙 제2조]

1.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09.05.21 신설)

제26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05.2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되어 2009.05.2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2009.05.2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09.05.21 법률 제9671호 부칙 제2조]

2.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09.05.21 신설)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中間豫納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2009.05.21 신설)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해당 中間豫納稅額중 사업소득에 대한 稅額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사업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상당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2009.05.21 신설)

④

거주자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제65조제9항 후단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2009.05.21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09.05.21 신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5.21 신설)

제26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05.2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되어 2009.05.2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2009.05.2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09.05.21 법률 제9671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