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부칙

2017.04.18 제14760호

2017.04.18 제1476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증가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8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