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2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2020.12.29 신설) ]

①

거주자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2020.12.29 신설)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59호 부칙 제5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일 것(2020.12.29 신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2020.12.29 신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020.12.29 신설)

②

제1항의 조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2020.12.29 신설)

1.

1명당 1개의 전용계좌만 가입할 것(2020.12.29 신설)

2.

납입한도가 2억원 이하일 것(2020.12.29 신설)

3.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에만 투자할 것(2020.12.29 신설)

③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및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확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