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법률 제16009호 (2018.12.24 개정)
| 2018.12.24 개정전 | 2018.12.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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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제9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2017.12.19 개정) | ①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18.12.24 개정) |
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2014.12.23 개정)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2018.12.24 개정) |
2. 삭제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2018.12.24 개정) | |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2018.12.24 개정) |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2018.12.24 개정) |
가.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2018.12.24 신설) | |
나. 종업원용 기숙사(2018.12.24 신설) |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2018.12.24 신설) |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2018.12.24 신설) | |
마.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2018.12.24 신설) | |
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2018.12.24 신설) | |
5. 산업재해 예방시설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2018.12.24 개정) |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을 포함한다)(2018.12.24 신설) |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2018.12.24 신설) |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보안시설(2018.12.24 신설) | |
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2018.12.24 신설) | |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2018.12.24 신설) | |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유출 방지시설(2018.12.24 신설) | |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 개발시설(2018.12.24 신설) | |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진보강 시설(2018.12.24 신설) | |
6. 광산보안시설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2018.12.24 개정)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2018.12.24 신설) |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2018.12.24 신설) | |
다.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2018.12.24 신설) | |
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 |
8.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2013.07.30 개정) | |
9. 기술유출 방지설비 | |
10. 해외자원 개발설비 | |
11. 내진보강 설비(2016.12.20 신설) | |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표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018.12.24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2018.12.24 신설) | |
④ 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신설) | |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 공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신설) |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18.12.24 신설) |
⑦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2018.12.2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