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법률 제16009호 (2018.12.24 개정)

부칙
2018.12.24 개정전2018.12.24 개정후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제9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2017.12.19 개정)

①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18.12.24 개정)

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2014.12.23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2018.12.24 개정)

2.

삭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2018.12.24 개정)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2018.12.24 개정)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2018.12.24 개정)

가.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2018.12.24 신설)

나.

종업원용 기숙사(2018.12.24 신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2018.12.24 신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2018.12.24 신설)

마.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2018.12.24 신설)

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2018.12.24 신설)

5.

산업재해 예방시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2018.12.24 개정)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을 포함한다)(2018.12.24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2018.12.24 신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보안시설(2018.12.24 신설)

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2018.12.24 신설)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2018.12.24 신설)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유출 방지시설(2018.12.24 신설)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 개발시설(2018.12.24 신설)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진보강 시설(2018.12.24 신설)

6.

광산보안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2018.12.24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2018.12.24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2018.12.24 신설)

다.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2018.12.24 신설)

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8.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2013.07.30 개정)

9.

기술유출 방지설비

10.

해외자원 개발설비

11.

내진보강 설비(2016.12.20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표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018.12.24 개정)

시설 공제율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밖의 기업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의 시설 100분의 7 100분의 3 100분의 1 제1항제3호 및 제4호가목부터 100분의 10 100분의 5 100분의 3 마목까지의 시설 제1항제4호바목의 시설 100분의 10 100분의 10 100분의 10 제1항제5호의 시설 100분의 10 100분의 5 100분의 1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2018.12.24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신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 공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신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18.12.24 신설)

⑦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2018.12.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