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법률 제9921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25조【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03.12.30, 2007.12.31>】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삭제

2.

삭제

3.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4.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5.

산업재해예방시설

6.

광산보안시설

7.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 또는 확장한 시설

8.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방지시설

9.

기술유출방지설비

10.

해외자원개발설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2002.12.11, 2003.12.30, 2004.12.31, 2006.12.30, 2009.2.6, 2010.1.1>

1. 삭제 <2000.12.29>

2. 삭제 <2007.12.31>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5. 산업재해 예방시설

6. 광산보안시설

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8.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

9. 기술유출 방지설비

10. 해외자원 개발설비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제목개정 2010.1.1](2010.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