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부칙
2013.07.30 제1198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부칙)
2013.07.30 제11965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2013.07.30 제1198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및"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로 한다.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