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8.12.24 신설) ]

①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18.12.24 신설)

2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1 100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5

제25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24 법률 제16009호 부칙 제10조]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2018.12.24 신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18.12.24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