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법률 제19936호 (2023.12.31 개정)

부칙
2023.12.31 개정전2023.12.31 개정후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전 판본(2023.12.2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ㆍ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23.12.31 신설)

1.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2023.12.31 신설)

2.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으로 나눈 비율(2023.12.31 신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23.12.31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 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