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07.12.31 신설) ]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2017.12.19 개정)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01.01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27호 부칙 제12조]
2018.01.01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7.12.19 법률 제15227호 부칙 제45조]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