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00.12.29 신설) ]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11.12.31 개정)

제25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06호 부칙 제11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