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 海外投資損失準備金의 損金算入 ]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이하 "海外投資"라 한다)를 한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당해 해외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해외투자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의 송금(現物 또는 保證信用狀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당해 해외투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計한 경우에는 그 殘額을 益金에 算入할 對象課稅年度의 月數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사업을 폐지한 때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해외투자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당해 해외투자에 대한 허가등이 취소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