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법률 제8146호 (2006.12.30 개정)

부칙
2006.12.30 개정전2006.12.30 개정후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①

내국법인의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 조건에 따른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항과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는다.

[전문개정 2010.1.1]

①

내국법인의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資源保有國의 外資導入條件에 의한 資源의 加工業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2006.12.30 신설)

②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항과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는다.(2006.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