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 外國航行事業에 대한 特別減價償却費의 計上 ]

(외국항행사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항행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