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