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2011.12.31 개정)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발행ㆍ차입ㆍ매각하는 외화표시채권, 외화채무, 외화표시어음 또는 외화예금증서부터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33호 부칙 제9조]

2012년 1월 1일 전에 발행ㆍ차입ㆍ매각한 외화표시채권, 외화채무, 외화표시어음 또는 외화예금증서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12.31 법률 제11133호 부칙 제32조]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2011.12.31 개정)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2014.12.23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2011.12.31 개정)

②

삭제 <2002.12.11>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1>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01.01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9.12.28 법률 제6045호 부칙 제4조]

④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제금융기구"라 한다)가 받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25.12.23 신설)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26.01.0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2025.12.23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8조]

⑤

제4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에는 국제금융기구가 「법인세법」 제93조의3제2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받는 소득을 포함한다.(2025.12.23 신설)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26.01.0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2025.12.23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8조]

⑥

제4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국제금융기구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2025.12.23 신설)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26.01.0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2025.12.23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8조]

⑦

제4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국제금융기구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제금융기구,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4항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2025.12.23 신설)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26.01.0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2025.12.23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8조]

⑧

제6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 신청 및 제7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5.12.23 신설)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26.01.0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2025.12.23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