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2007.12.31 신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2007.12.31 신설)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2007.12.31 신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2007.12.31 신설)
②
삭제(2007.12.31 신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1999.12.28 신설)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01.01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9.12.28 법률 제6045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