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
①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이하 이 條에서 "公共借款"이라 한다)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주(이하 이 條에서 "貸主"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는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협약(이하 이 條에서 "公共借款協約"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한다.
②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공공차관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대주 또는 기술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