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 신기술기업화사업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자산(이하 이 條에서 "新技術企業化事業用資産"이라 한다)에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6(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를 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ㆍ직업훈련용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공제율은 100분의 8(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를 한 경우에는 100分의 10)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공제신청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