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부칙
2024.01.09 제1999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24.01.09 제1999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2조의4제2항제3호가목, 제13조제1항제1호, 제16조제1항제4호,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6조의4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2>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