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이하 "創業中小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하 "創業日"이라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1988ㆍ12ㆍ26>

②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제13조제1항의 중소기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