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