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삭제 <2003.12.30>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제4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2005.1.5, 2006.12.30, 2007.12.31>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주민세 및 사업소세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을 위하여 이용되는 재산이나 필요한 재산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산세ㆍ취득세 및 자동차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조세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로서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하여는 관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삭제 <2003.12.30>
해저조광권자와 그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석유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고용하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해저조광권자가 법인세를 처음으로 납부하는 사업연도까지 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