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부칙

2015.01.28 제13082호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2015.01.28 제13082호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라목 중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ㆍ소재"를 각각 "소재ㆍ부품"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부품ㆍ소재"를 각각 "소재ㆍ부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부품ㆍ소재"를 "소재ㆍ부품"으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제1호가목 중 "부품ㆍ소재"를 "소재ㆍ부품"으로 한다.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제목 중 "부품ㆍ소재"를 "소재ㆍ부품"으로 한다.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