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2.8.26, 2002.12.11, 2005.7.13, 2005.12.31, 2006.12.30, 2008.12.2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創業者"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新技術事業者"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ㆍ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ㆍ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5.7.13, 2005.12.31, 2008.12.26>
해당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5.12.31, 2006.12.30, 2008.12.2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