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예<개정 1997.8.30> ]
다음 각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ㆍ12ㆍ22, 1997ㆍ12ㆍ1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이라 한다)이 창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이라 한다)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96ㆍ12ㆍ30>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ㆍ8ㆍ30, 1997ㆍ12ㆍ13>
다음 명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ㆍ8ㆍ3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신설 1997ㆍ8ㆍ30>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 제17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總收入金額에 대응되는 것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신설 1997ㆍ8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