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 출자한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개정 1996.12.30> ]

①

다음 각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ㆍ12ㆍ22>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이라 한다)이 창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이라 한다)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96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