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2010.01.01 제목개정) ]

①

삭제(2022.12.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018.12.24 개정)

2024.01.01부터 시행 [2022.12.31 법률 제19199호 부칙 제1조]

1.

삭제 <2007.12.31>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3.

제2호에 따른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③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3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2022.12.31 개정)

제1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33호 부칙 제30조]

④

내국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별 한도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제2호의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신설 2020.3.23> (2020.03.23 신설)

수입금액 비율 100억원 이하 0.35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 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하 × 0.25퍼센트 500억원 초과 1억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500억 원) × 0.06퍼센트

제13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03.23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20.03.23 법률 제17073호 부칙 제7조]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2020년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수입금액별 한도를 산출한다. <신설 2020.3.23> (2020.03.23 신설)

제4항에 × 해당 사업연도 + 「법인세법」 × 해당 사업연도 중 따른 수 중 2020년에 속 제25조제4항제 2020년에 속하지 입금액 하는 일수 2호에 따른 수 않는 일수 별 한도 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 일수

제13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03.23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20.03.23 법률 제17073호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