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법률 제17759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2018.12.24 개정)

①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2018.12.24 개정)

1.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2018.12.24 개정)

1.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2018.12.24 개정)

2.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2018.12.24 개정)

2.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2018.12.24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018.12.24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018.12.24 개정)

1.

삭제

1.

삭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3.

제2호에 따른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3.

제2호에 따른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③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3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2018.12.24 개정)

③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3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2020.12.29 개정)

④

내국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별 한도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제2호의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신설 2020.3.23> (2020.03.23 신설)

수입금액 비율 100억원 이하 0.35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5퍼센트 500억원 초과 1억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6퍼센트

④

내국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별 한도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제2호의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신설 2020.3.23> (2020.03.23 신설)

수입금액 비율 100억원 이하 0.35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5퍼센트 500억원 초과 1억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6퍼센트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2020년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수입금액별 한도를 산출한다. <신설 2020.3.23> (2020.03.23 신설)

제4항에 × 해당 사업연도 중 + 「법인세법」 × 해당 사업연도 중 따른 2020년에 속하는 일수 제25조제4항제2호에 2020년에 속하지 않는 수입금액별 따른 수입금액별 일수 한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2020년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수입금액별 한도를 산출한다. <신설 2020.3.23> (2020.03.23 신설)

제4항에 × 해당 사업연도 중 + 「법인세법」 × 해당 사업연도 중 따른 2020년에 속하는 일수 제25조제4항제2호에 2020년에 속하지 않는 수입금액별 따른 수입금액별 일수 한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