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 讓渡所得稅減免의 綜合限度 ]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43조, 제69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2.29>
②
삭제 <2001.12.29>
③
삭제 <200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