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2013.01.01 신설) ]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3.01.01 신설)
제1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14호 부칙 제35조]
2013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또는 투자금과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및 제52조제6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제13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3.01.01 법률 제11614호 부칙 제44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소득세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2013.01.01 신설)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 다만, 다음 각 목의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2013.01.01 신설)
「소득세법」제5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보험료(2013.01.01 신설)
「소득세법」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2013.01.01 신설)
「소득세법」제52조제3항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비(2013.01.01 신설)
「소득세법」제52조제6항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2013.01.01 신설)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2013.01.01 신설)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2013.01.01 신설)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2013.01.01 신설)
제88조의4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2013.01.01 신설)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 다만,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2013.01.01 신설)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13.01.01 신설)
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제52조제6항제2호의 지정기부금과 다른 공제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다른 공제금액을 먼저 합계액에 산입한다.(2013.01.01 신설)
제1항에 따라 초과하는 금액에 같은 항 제1호 또는 「소득세법」제52조제6항제2호의 지정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또는 제52조제8항단서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2013.01.01 신설)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