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법률 제16998호 (2020.02.11 개정)
| 2020.02.11 개정전 | 2020.0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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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3.01.01 신설)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3.01.01 신설) |
1. 삭제(2014.01.01 개정) | 1. 삭제(2014.01.01 개정) |
2.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소득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2014.01.01 개정) | 2.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소득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2014.01.01 개정) |
가. 삭제(2014.01.01 개정) | 가. 삭제(2014.01.01 개정) |
나. 삭제(2014.01.01 개정) | 나. 삭제(2014.01.01 개정) |
다. 삭제(2014.01.01 개정) | 다. 삭제(2014.01.01 개정) |
라. 삭제(2014.01.01 개정) | 라. 삭제(2014.01.01 개정) |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를 제외한다)(2018.12.24 개정) |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를 제외한다)(2020.02.11 개정) |
4.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2013.01.01 신설) | 4.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2013.01.01 신설) |
5.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2013.01.01 신설) | 5.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2013.01.01 신설) |
6. 제88조의4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2013.01.01 신설) | 6. 제88조의4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2013.01.01 신설) |
7.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2014.01.01 개정) | 7.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2014.01.01 개정) |
8. 삭제(2018.12.24 개정) | 8. 삭제(2018.12.24 개정) |
9.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14.01.01 신설) | 9.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14.01.01 신설) |
② 삭제(2014.01.01 개정) | ② 삭제(2014.01.01 개정) |
③ 삭제(2014.01.01 개정) | ③ 삭제(2014.01.01 개정) |
④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신설) | ④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