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법률 제11614호 (2013.01.01 개정)
| 2013.01.01 개정전 | 2013.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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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 |
| 개정 전 판본(2012.10.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3.01.01 신설) | |
1.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소득세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2013.01.01 신설) | |
2.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 다만, 다음 각 목의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2013.01.01 신설) | |
가. 「소득세법」제5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보험료(2013.01.01 신설) | |
나. 「소득세법」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2013.01.01 신설) | |
다. 「소득세법」제52조제3항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비(2013.01.01 신설) | |
라. 「소득세법」제52조제6항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2013.01.01 신설) | |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2013.01.01 신설) | |
4.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2013.01.01 신설) | |
5.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2013.01.01 신설) | |
6. 제88조의4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2013.01.01 신설) | |
7.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 다만,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2013.01.01 신설) | |
8.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13.01.01 신설) | |
② 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제52조제6항제2호의 지정기부금과 다른 공제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다른 공제금액을 먼저 합계액에 산입한다.(2013.01.01 신설) | |
③ 제1항에 따라 초과하는 금액에 같은 항 제1호 또는 「소득세법」제52조제6항제2호의 지정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또는 제52조제8항단서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2013.01.01 신설) | |
④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