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부칙
2015.01.28 제13082호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2015.01.28 제13082호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라목 중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ㆍ소재"를 각각 "소재ㆍ부품"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부품ㆍ소재"를 각각 "소재ㆍ부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부품ㆍ소재"를 "소재ㆍ부품"으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제1호가목 중 "부품ㆍ소재"를 "소재ㆍ부품"으로 한다.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제목 중 "부품ㆍ소재"를 "소재ㆍ부품"으로 한다.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