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4.01.01 제목개정) ]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8.12.24 개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01.01 전에 특허권등을 이전ㆍ취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12.20 법률 제14390호 부칙 제40조]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등을 자체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2016.12.20 개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01.01 전에 특허권등을 이전ㆍ취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12.20 법률 제14390호 부칙 제40조]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10(2016.12.20 신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5(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6.12.20 신설)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8.12.24 개정)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특허권등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등을 이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소득에서 해당 손실금액을 뺀다.(2017.12.19 개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2017.12.1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