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4.01.01 제목개정) ]
①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4.01.01 개정)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4.01.01 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73호 부칙 제5조]
②
중소기업이 특허권등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2014.01.01 개정)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01.01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01.0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10조]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2014.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