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부칙
2025.03.14 제207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신성장연구개발시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제3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같은 호 가목2)의 과세연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4조제1항제3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같은 호 가목3)의 과세연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9조의8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고용한 경력단절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29조의8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8조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86조의3제4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3제4항,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5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5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1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3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에 관한 특례】
부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이 법 시행일 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승용자동차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