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부칙
2020.05.19 제17254호
2020.05.19 제172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