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부칙
2013.01.01 제1161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15 및 제100조의2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이 법 시행 후 입장행위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이 법 중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 중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창업,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정기외화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복직시키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7항 및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12.23>
제12조 【제약업 경영 기업 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및 인정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소득공제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저축ㆍ예탁ㆍ저축성 보험ㆍ연금계좌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설되는 재형저축에 가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 제100조의4,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5제1항 및 제100조의2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적용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8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설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어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어업기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지정 취소된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판매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1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구입하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제30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 중 제2항제4호의 "전통시장사용분" 및 "직불카드등사용분"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소득공제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6 및 제14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특례】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과세연도까지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과세연도까지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로 본다.
제37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출자 또는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의 합병에 대해서는 제4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신축하거나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제5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86조에 따라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제86조 및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1조 【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2013년 3월 1일 전에 종전의 제86조의2에 따라 가입한 연금저축의 계좌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자가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또는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86조의2 및 제8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2조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은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는 제100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44조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또는 투자금과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및 제52조제6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제13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 【지방세 개정 관련 일반적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 중 "제27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