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 [ 현금거래의 확인 등(2006.12.30 신설)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제1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2010.01.01 신설)
2007.07.01부터 시행 [2006.12.30 법률 제8146호 부칙 제1조]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현금거래 사실의 신고, 확인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