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부칙
2017.12.19 제1522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도서ㆍ공연사용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기업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견기업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을 그 다음 과세연도에 공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 【가업의 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6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91조의18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ㆍ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100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4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1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7제1항,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7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에 대해 미지급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2조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9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9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3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8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5조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9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6조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7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도서ㆍ공연사용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경정 또는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9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와 이 법 시행 전부터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합병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의4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복직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고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해서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대해서는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4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재산을 인출한 경우에는 제91조의18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5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제95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6조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104조의2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에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7조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0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8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1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9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주등이 제121조의30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0조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한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분에 대해서는 제1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1조 【자경농지ㆍ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69조 및 제69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