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999.08.31 신설)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14.12.23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 중 제2항제4호의 "전통시장사용분" 및 "직불카드등사용분"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소득공제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14호 부칙 제33조]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삭제(2013.01.01 개정)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5호의 금액을 뺀 금액(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되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2014.12.23 개정)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직불카드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53호 부칙 제55조]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2011.12.31 개정)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2013.01.01 개정)

3.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2013.01.01 개정)

4.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2013.01.0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 중 제2항제4호의 "전통시장사용분" 및 "직불카드등사용분"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소득공제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14호 부칙 제33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2013.01.01 신설)

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2013.01.01 신설)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많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2013.01.01 신설)

6.

201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201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많은 자의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직불카드등사용분(「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추가공제율사용분"으로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2014.12.23 신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100분의 50) × 100분의 10(2014.12.23 신설)

나.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100분의 50) × 100분의 10(2014.12.23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26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8.01.01이 속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2007.12.31 법률 제8827호 부칙 제47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27조제7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1.12.31 개정)

⑥

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6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8.01.01이 속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2007.12.31 법률 제8827호 부칙 제47조]

2008.01.0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제126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7.12.31 법률 제8827호 부칙 제56조]

⑧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 기재된 금액 또는 납부한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⑨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방법, 소득공제 관련 자료수집 절차와 그 밖에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