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 감면세액의 추징 ]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를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所得控除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所得金額에 대한 法人稅相當額)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개정 1994ㆍ12ㆍ22, 1997ㆍ12ㆍ13>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때
제123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제5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
제5조ㆍ제1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37조ㆍ제45조제1항 및 제2항ㆍ제51조제2항ㆍ제88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3조제1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다만,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이내에 당해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