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법률 제7839호 (2005.12.31 개정)
| 2005.12.31 개정전 | 2005.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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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개업자"라 한다)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거래계약내용의 신고에 따른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이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으로 한다. 2.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하 "전파식별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통합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한 사업자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사이버 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따른 수입금액 중 둘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 ④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그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⑤ 금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에 제106조의4에 따라 금 관련 제품을 금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2.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⑥ 제2항제1호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공제할 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 ⑦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⑧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및 제7조에 따른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 |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개업자"라 한다)가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내용의 신고에 따른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서 직전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2008.12.26 신설) | |
1.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이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으로 한다.(2008.12.26 신설) | |
2.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의 100 분의 4(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2008.12.26 신설) | |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하 "전파식별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통합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한 사업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사이버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電子商去來"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電子商去來등收入金額"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2008.12.26 신설) | |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總收入金額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2008.12.26 신설) | |
2.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의 100분의 4(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2008.12.26 신설) | |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따른 수입금액 중 2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동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2006.12.30 신설) | |
④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해당 사업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중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신용카드에 의한 收入金額을 포함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事業場別 總收入金額의 增加分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2008.12.26 신설) | |
⑤ 금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에 제106조의4에 따라 금관련 제품을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2008.12.26 신설) | |
1.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으로 한다.(2008.12.26 신설) | |
2.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4(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2008.12.26 신설) | |
⑥ 제2항제1호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할 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2007.12.31 신설) | |
⑦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2005.12.31 신설) | |
⑧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하여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2007.12.31 신설) | |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7.12.31 신설) | |
⑩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07.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