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 부칙

2013.05.10 제11759호

2013.05.10 제1175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9, 제108조의2, 제108조의3 및 제1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일 이후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개설ㆍ신고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